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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신고제도 고쳐야”

  • 등록 2024.11.05 15:49: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4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각하될 우려가 있다”며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23년에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각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신고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나 ▴피해자가 정식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각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한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있다”며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은 사실상 신고를 어렵게 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고서 작성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이나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직들이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 경로가 다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사과를 통해 정식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접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절차적 부담을 문제 삼았다.

 

박수빈 시의원은 “신고서 대리 작성 지원이나 전담 인원 배치 등 인사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매뉴얼 상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신고자의 불편함이나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신속히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문화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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