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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시의원, 민생사법경찰국 범죄예방 홍보활동 강화 촉구

  • 등록 2024.11.06 11:06:1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5일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단계 피해와 부동산 전세사기 등 특정 연령대가 주로 피해를 입는 범죄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이 고령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과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단속이나 범죄 색출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타겟팅된 범죄피해자 특성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다단계 방문판매와 같은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협력해 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경로당 등을 통해 예방 활동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부동산 전세사기가 20~30대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대학가와 청년층 밀집 지역에서의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학 게시판, 카페, 직장인 밀집 지역 등 청년들의 생활 반경에 맞춘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구와의 협업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각 구청과 통장협의회, 경로당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예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 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는 보도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관계 기관과 협업해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민생사법경찰국이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보와 신고가 더욱 중요하므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고 경로를 잘 안내해야 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출산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제도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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