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8.8℃
  • 맑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11.0℃
  • 맑음고창 6.8℃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4.9℃
  • 구름많음보은 6.2℃
  • 맑음금산 8.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0.4℃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자동차전용도로 킥보드 무단진입 5년 새 10배 급증”

  • 등록 2024.11.08 10:28: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5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2020년 2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20건으로 10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무단진입도 증가했다. 보행자는 9건에서 68건, 오토바이는 27건에서 40건, 자전거는 1건에서 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전용도로 무단진입은 총 426건이다. 유형별로 ▲오토바이 195건 ▲보행자 133건 ▲전동킥보드 53건 ▲자전거 44건 ▲휠체어 1건 순이다.

 

 

도로별로는 ▲강변북로 168건 ▲동부간선로 70건 ▲올림픽대로 69건 ▲내부순환로 37건 ▲양재대로 27건 ▲서부간선로 17건 ▲경부고속국도 14건 ▲언주로 11건 ▲북부간선로 6건 ▲국회대로 5건 순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올림픽대로 3건, 강변북로 3건, 북부간선도로 1건으로 총 7건이다. 모두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진입해 사고가 났다. 경찰은 음주 4건, 치매 2건, 기타 1건으로 추정했다.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해야 하고 동법 제63조는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외의 경우 자동차도로 진출입로에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진입하지 않도록 돕고있다”며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의해 전동킥보드 진입 금지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