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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대표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사유…李 위증교사 형량 가중"

  • 등록 2024.11.16 16:05: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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