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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서울시의원, 아리수 누수신고 포상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지적

  • 등록 2024.11.19 10:34: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누수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실지급후 남은 잔여상품권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아리수본부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해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해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석해 예산의 편성과 지급계획을 수립하기를 주문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누수를 신고해주신 시민분들에게 작게나마 보답한는 상품권에 대해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잔여상품권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과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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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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