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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철규 시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수행비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 드러나”

  • 등록 2024.11.21 11:34:1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본인의 전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특혜채용 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압력이 행사된 사실도 밝혀졌다”며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특혜채용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기관에 대한 단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비리와 특혜 채용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청 내부에 만연해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육청 스스로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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