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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파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4.11.25 14:25: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5일,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심 곳곳에 온기를 더하는 온열의자·방풍텐트 등을 확충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위기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한파 대비 구급활동을 강화한다.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도 신속히 파악해 관리한다.

 

대책 기간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시와 자치구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상황실에서는 생활지원·에너지복구·의료방역·구조구급 등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상청과 긴밀히 협조해 한파 속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한랭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서울 시내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 한랭질환 의심환자 등의 사례를 수집해 현황을 관리한다.

 

온열의자·방풍텐트 등 생활밀착형 한파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생활권에 자리한 다양한 한파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말 기준 서울 시내 한파저감시설은 온열의자 4천217개, 방풍텐트 640개 등 총 5천159개로 집계됐다.

 

시는 이달 안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 한파저감시설 400여 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복지회관 등 1천360여곳의 한파쉼터가 정상 운영되도록 난방비, 난방기기 및 안내표지판 등을 지원한다.

 

한파특보 시 긴급 운영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도 지난 겨울보다 5곳 늘어난 67곳을 별도로 운영한다.

 

노숙인·쪽방 주민·취약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 활동과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에 거리상담반 53개조(108명)를 운영하며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매일 1,900여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응급구호시설을 통한 잠자리도 675명 규모로 지원하고, 고령·중증질환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도 110개실 운영한다.

 

쪽방 주민에게는 난방용품, 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10만여 점 지원한다. 이는 지난 겨울 지원한 물품의 약 10배 수준이다.

 

쪽방상담소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도 하루 1회 이뤄지고,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도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한다.

 

또 한파특보 시 취약 어르신 3만8천여 명에게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1∼2일 한 번씩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전기료 체납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1인가구 기준 71만 원)와 한랭질환 의료비(최대 1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복지시설에는 면적과 유형을 고려해 난방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거주시설(41개소)에 대한 월동대책비도 3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한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시 발주 공사장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별 월 1회 이상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민간 공사장 1,600여 곳에는 시 중대재해감시단 10개반(20명)이 하루에 2곳씩 매일 20곳을 점검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한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쉼터'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캠핑카를 활용해 고속버스터미널역 등 이동노동자가 많은 20여곳에 찾아간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일상화된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한파나 대설이 올 수 있는 만큼 올겨울 서울시는 모든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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