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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실 서울시의원, “미래세대 위해 한강 개발과 생태의 균형 필요”

  • 등록 2024.11.27 14:55: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한강은 서울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환경이 점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한강을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강을 생명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며, 급격한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의 목적에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대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한강을 생태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추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함께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강을 단순한 도시 공간이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영실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한강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서울의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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