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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82억여 원 지급

  • 등록 2024.12.16 11:13: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75억여 원과 부담비용 7억여 원을 합해 총 82억여 원을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정근식, 조전혁 2명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총 76억여 원 중 75억여 원이 지급되었으며, 각각 38억여 원(정근식), 37억여 원(조전혁)이다.

 

서울시선관위는 10월 말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헤 서면실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으며, 총 1억 1천여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천 3백여만 원 ▲미보전대상 2천 3백여만 원 등이다.

 

 

보전대상 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되었거나(정근식)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조전혁)’[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됨에 따라 감액분을 제외한 보전액을 각각 전액 보전받았다.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 없이 지급액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담비용(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등)은 지급청구액 7억 5천여만 원 중 7억여 원이 후보자 4명에게 지급됐다. 감액 비용은 약 5천여만 원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와 관련된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가 약 2천 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1월 15일까지 제출된 후보자(4명)의 회계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모두 포함한 총 지출액은 93억 1천여만 원이며, 조전혁 후보자가 43억 1천여만 원, 정근식 후보자가 42억 5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2025년 5월 22일까지(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대한서류열람과사본교부신청은서울시선관위지도과(02-744-1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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