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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82억여 원 지급

  • 등록 2024.12.16 11:13: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75억여 원과 부담비용 7억여 원을 합해 총 82억여 원을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정근식, 조전혁 2명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총 76억여 원 중 75억여 원이 지급되었으며, 각각 38억여 원(정근식), 37억여 원(조전혁)이다.

 

서울시선관위는 10월 말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헤 서면실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으며, 총 1억 1천여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천 3백여만 원 ▲미보전대상 2천 3백여만 원 등이다.

 

 

보전대상 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되었거나(정근식)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조전혁)’[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됨에 따라 감액분을 제외한 보전액을 각각 전액 보전받았다.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 없이 지급액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담비용(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등)은 지급청구액 7억 5천여만 원 중 7억여 원이 후보자 4명에게 지급됐다. 감액 비용은 약 5천여만 원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와 관련된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가 약 2천 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1월 15일까지 제출된 후보자(4명)의 회계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모두 포함한 총 지출액은 93억 1천여만 원이며, 조전혁 후보자가 43억 1천여만 원, 정근식 후보자가 42억 5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2025년 5월 22일까지(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대한서류열람과사본교부신청은서울시선관위지도과(02-744-1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대방역 43층 아파트 654세대로 대변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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