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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제11회 사회복무대상 자체 시상식 개최

  • 등록 2024.12.17 17:00: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2월 17일, ‘제11회 사회복무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우수 직원, 복무지도관, 우수 복무기관 담당 등을 초청해 표창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했다.

 

사회복무요원 부문 병무청장상을 받은 양천구청(비둘기지역아동센터)소속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복무관리 담당직원 부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상, 국가보훈부장관상, 병무청장상 수상자로 선발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서울교통공사사장상 수상자인 5명의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선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상장 수여식도 함께 가졌다.

 

서울지역에는 1,410여 개의 복무기관에서 8,4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곳에서 맡은 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구기 청장은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포상, 격려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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