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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주거안정 협력

  • 등록 2024.12.27 09:52:5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김현기 전 의장(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이민석 주택공간부위원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 홍경선 회장, 박기옥 부회장, 이동호 부회장, 김학선 감사, 김민호 감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협력 ▲서울지역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중복‧불합리한 규제 시정 협력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 의장은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해 시민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보다 안정된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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