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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 ESG 경영 실천 노력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지 않게 선도해야”

  • 등록 2024.12.27 10:23: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민, 스타트업,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이윤 추구 이외에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추진한 김경 위원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종합순위에서 세계 48개 주요도시 중 6위를 차지했음에도 오히려 환경 분야 점수는 14위에서 17위로 하락해 ESG 경영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전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ESG 경영 실천은 해외 분위기에 반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긴급한 현안이자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서울시가 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와 입법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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