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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시 시장은 법률에 따른 조치 취할 수 있어”

  • 등록 2024.12.30 15:50: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마사회 영등포지사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의 지원을 받아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클린업하우스’ 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추진될 수 있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된 대상 가구에는 정리수납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 힘을 보탰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책상 설치 ▲싱크대 및 전기 수리 ▲방범창 설치 ▲도배·장판 시공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효율적인 가구 재배치를 통해 아동 전용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 최적화’ 작업이 이뤄졌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맞춤형 정리수납 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업을 주관한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의 후원과 지역 기관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부방을 선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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