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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시 시장은 법률에 따른 조치 취할 수 있어”

  • 등록 2024.12.30 15:50: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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