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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1.06 15:00:2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1954년 '전염병 예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수십차례 개정됐지만,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오래된 법을 현행화하고 정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병원 내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격리 시설에서 제외된다.

 

또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중 실험실 검사 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 능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일부를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이 먼저 실시하게 된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3년이고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질병청장 및 시·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염병 위기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행법에 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합동으로 정기적 훈련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고위험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고준위고위험병원체, 저준위고위험병원체로 세분화했다. 위험성에 대한 병원체 분류를 세분화하고 이를 다루는 기관들 실험실 관리도 조금씩 달리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려면 신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고준위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마약류중독자 등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감염병병원체를 사멸시키거나 감염력을 억제하는 살균 조치 등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및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신고 이후에 교육을 받다 보니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분별하게 소독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기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소독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또 소독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와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1급·제2급·제3급 감염병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렸다. 이에 의사들이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신고를 수리하는 보건소도 고발 부담이 있었다. 이에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감염병의 정의를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감염병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써 발생 또는 유행의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상황서 아이 맡길 수 있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장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전 사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천182명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에 관한 수요 등을 온라인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그 결과 성인의 보호 없이 미성년 아이들끼리 지내는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후 오후 8시부터는 급격히 낮아졌다. 다만 응답자의 64.4%(1만6천214명)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긴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전 자치구로 확대...1시간 보육도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9월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 종로구 초동어린이집 ▲ 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 ▲ 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 ▲ 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 ▲ 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 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 ▲ 서초구 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양육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육아 피로도를 덜어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육자의 일상을 돕는 틈새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선 올해 1∼7월에만 2천875건, 1만2천419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해 6∼12월 이용실적(2천79건·7천821시간)과 비교하면 이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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