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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세청, 수입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5.01.13 10:24: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관세청은 24일까지 2주간 제수용·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저가 수입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서 현장 단속을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 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 단속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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