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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5.01.15 12:48: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와 상반기 보궐선거(4. 2.)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 및 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울시 내 25개 구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를 비롯하여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하거나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2025. 1. 14. 전국 기준)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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