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와 상반기 보궐선거(4. 2.)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 및 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울시 내 25개 구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를 비롯하여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하거나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2025. 1. 14. 전국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