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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 등 규제철폐 시민제안 즉각 실행

  • 등록 2025.01.16 15:29: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앞으로 서울 도심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릴 때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이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의 인공지반에 공원을 조성해도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16일,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이같이 손본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을 즉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우선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이 있었으며, 시 역시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경우 상행위를 일부 허용한다.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오는 5월 열리는 '서울가든페스타'(가칭)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 정원산업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하고자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이상 또는 1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주택부지가 줄어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단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있으면서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 여건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이 경우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시는 지속 가능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 기준과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 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도 제공한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의 평균 면적은 8만㎡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100세대가량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교통, 환경, 안전, 건설·주택, 도시계획 등 현장 제안 75건을 포함해 사전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총 197건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시정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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