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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의원, “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 등록 2025.02.06 15:32: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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