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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해야"

  • 등록 2025.02.26 13:01: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배현진 의원이 25일,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해치사⋅강도⋅강간 등의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 민법 제397조에 따라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은 금액은 반환해주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하늘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A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아 평생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배 의원은 이어 “현행 형법 상 3년 하한 형량의 죄목들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범죄”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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