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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서울시의원,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등록 2025.02.26 13:31: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의 출발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조속히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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