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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이수루 시의원, “청소년 공연관람지원사업 ‘공연봄날’ 지원 대상 확대해야”

  • 등록 2025.02.28 13:26: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7일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청소년 공연관람지원사업 ‘공연봄날’의 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2023년 이후 약 2년간 서울시 문화수석으로 근무한 올해 취임한 서울문화재단 송형종 대표의 기사(뉴스1,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 "농사꾼 마음으로 10년 내다보고 일해야죠(‘25.2.16.자)) 내용을 언급하며, 서울 시민들 입장에 서서 수립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인 서울청년문화예술패스(20~23세 청년 대상 문화관람비 지원 사업), 리스테이지 서울(공연물품 재사용 플랫폼) 등 사업의 하나인 ’공연봄날(청소년 공연관람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본 사업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약 39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마치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서울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20~23세 한정) 사업과 같은 유형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청소년의 대상범위를 한정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장은 “20~23세 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 정책의 하나로서, 당초 19세부터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추진했으나, 문체부에서 서울시 청년문화패스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19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국청년문화패스를 시행해, 문체부 정책에 흡수된 상황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0~23세로 제한하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공연봄날(청소년 공연관람지원사업)에 있어, 문화본부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조하여 추진하는데, 교육청의 참여 의지 및 사업 대상을 한정한 것에 대한 별도 불만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문화본부장은 “공연 봄날의 경우, 교육청 산하, 각 학교와 호흡해 추진 중으로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행하다 보니, 초1~4학년이 제외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학교 교육청과의 문화프로그램으로 홍보해서 흡수 중”이라며 “현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1~4학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별도 제공하긴 하나, 향후 해당 부분도 반영하여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본 사업과 관련해 “작년 대비 6.5만명에서 7만명으로 관람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점은 바람직하나,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문화예술공연이 완료되고, 학생들의 만족도 등의 학년별 분석을 통해 매년 반영한 계획안이 마련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책인만큼 해당 부분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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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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