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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때 20만 원 교통카드 제공

  • 등록 2025.03.05 17:57: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0만 원 대비 2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면허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가 제공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 편의점 등 전국의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적성검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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