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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

“문래동 소공인 존중받는 통이전 지원 필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떠밀리는 대접받아서는 절대로 안돼”
“기초의회 최초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예정”
“뿌리산업의 가치 인정과 소공인 장인정신의 존중은 영등포구 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 등록 2025.03.11 14:08: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지난 6일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 전통적인 산업인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종사자들과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 등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지연 구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 발전 기반 조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 ▲뿌리기업 이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통이전 추진에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지연 구의원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는 오랜 시간 영등포구 제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뿌리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뿌리기업들이 마치 쫓겨가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조속한 통이전 추진 ▲지역 내 뿌리산업 생태계 유지 ▲소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은“통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고 뿌리기업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기피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후속 세대 양성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산업 환경 개선과 미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등포 뿌리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은 “조속한 이전을 위해 부지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 제·개정과 맞물려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김지연 구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뿌리산업 관계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의될 조례는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 현실에 맞게 다듬어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연 구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기초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뿌리산업 및 소공인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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