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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월 13일~14일, 4. 2.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 등록 2025.03.12 15:29: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은 기초단체장 1명(구로구청장)과 기초의원 3명(중랑구다선거구 구의원, 마포구사선거구 구의원, 동작구나선거구 구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2007. 4. 3. 이전 출생)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5. 2. 2.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법정추천인수 구청장 300인 이상 500인 이하, 구의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탁금(구청장 1천만 원, 구의원 200만 원)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 각종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월 19일까지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인적사항과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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