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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 등록 2025.03.12 16:38: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2일,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추진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적극 추진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후속 조치로 규제철폐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넣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역세권 종상향의 경우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지역에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도 시행한다.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변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110조 체납' 전수조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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