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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3.13 16:13: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치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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