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 있을까요?”

  • 등록 2025.07.14 09:10: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연금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를 최대한 ‘일찍’,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진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평균소득 가입자가 40년 가입시 본인 소득의 40%를 지급받고, ‘더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액은 본인 평균소득(B값) 이외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을 반영하여 산정하므로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고(소득재분배 기능), A값과 가입기간이 동일하면 본인 소득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낼수록’ 연금수령액이 커지며, 20년을 초과하는 연마다 연금액이 5%씩 증가하므로, ‘오래 낼수록’ 연금액이 커진다.

 

예를 들어 보면, 3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10년 납부하면 매달 약 30만 원을 받고, 10년을 더 납부할 때 마다 약 30만 원씩 늘어난다.

 

 

또한, 100만 원 소득자가 20년 동안 2,16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약 41만원을 받게 되고, 500만 원 소득자가 10년 동안 5,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약 41만 원을 받게 된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오래’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오래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째,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다.

 

둘째,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년에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군복무)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찾아갔던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복원(반납금 납부)하거나, 실직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추납보험료 납부)도 있다.

 

여섯째,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나,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하여 연금액을 최대 36% 더 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다(연기 1개월마다 0.6% 더하여 지급하므로,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시 36% 더 받을 수 있다).

 

박종필 지사장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노후를 잘 준비해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