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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국제금융센터 내 ‘여의도 현장민원실’개소

  • 등록 2012.01.12 09:55:56

내·외국인을 위한 각종 행정 민원 처리

영등포구는 서울국제금융센터(IFCSeoul)1빌딩 3층에 ‘여의도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여의도 현장민원실’은 서울시가 외국인들의 창업·투자 등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내에 33㎡ 규모로 설치됐다.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라 국제금융센터내에 입주한 외국인과 내국인들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각종 신고와 제증명서 발급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장민원실에서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출입국 사실 증명 등 외국인 관련 업무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증명, 가족관계 증명 등 각종 통합민원을 처리하며 구정 홍보사항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장남선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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