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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선관위, 관내 기관・사업장 등에 투표시간 보장 요청

  • 등록 2016.03.21 10:07:33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각 기관단체, 주요사업장 등에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의2항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4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안내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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