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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신문] 김태수 시의원, "잘못 걷은 지방세 5년간 1조5천억"

  • 등록 2016.10.07 10:42:16

행정기관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들에게 잘못 걷은 지방세가 매년 늘고 있다. 5년새 2배 가량 증가했다.
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최근 5년 간 잘못 걷은 지방세가 1조579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은 대부분 공무원의 실수나 과세자료 착오, 소송 등에 따른 것이다. 년도 별로 보면 2010년 2,294억, 2011년 2,291억, 2013년 3,771억, 2014년 3,432억 그리고 지난해 4,008억 등이다.
서울시 본청의 과오납 금액은 304억이다. 이중 납세자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돈을 많이 내 발생한 ‘국세경정’이 64.8%에 이른다.

 

또 25개 자치구의 과오납 금액은 1조5494억이다. 국세경정, 법령개정, 소송 등 과오납 사유가 다양했다. 이들 중에 과오납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다. 강남구는 5년간 2939억이 발생했다. 이어 중구(2066억), 영등포구(1969억), 서초구(1249억)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잘못 걷은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발 빠르게 돌려 준 자치구는 금천구로 조사됐다. 과오납 환급률을 보면 금천구는 243억 중 99.96%를 돌려줘 미환급액이 13억에 그쳤다. 이어 영등포구(99.96%), 송파구와 종로구(99.95%)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시 본청은 과오납액 304억 중 3200만원만이 미환급 돼 99.83%의 높을 환급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잘 못 걷힌 지방세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새 과오납 발생액이 2배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세금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세금징수 관리 체계를 개선해 착오 부과 등으로 납세자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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