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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김용범 의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2건 발의

  • 등록 2016.10.25 17:48:57

[영등포신문]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 김용범 의원이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대표 발의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용범․김재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제1ㆍ2스포츠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 신청을 할 때의 환불 조항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나머지월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수입 감소, 회원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하는 환불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종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했다.

김용범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책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아동공약제안서’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및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들에게 아동들의 염원을 담은 ‘아동공약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아동 옹호 캠페인인 ‘미래에서 온 투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제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초록우산은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2,400여 명의 아동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아동 놀 권리 보장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학습 부담 완화 및 휴식권 보장 등 ‘10대 아동공약’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1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하 ‘옹호단’)은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 제안서를 전달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해 늘 아쉬웠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며 “특히 시험 기간 이후 ‘학생자율시간’을 부여하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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