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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저소득가정 청소년 지원 ‘드림코칭’ 사업 확대 운영

  • 등록 2016.12.19 09:30:42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영등포구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2017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드림코칭’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영등포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모범사례로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첫 시작으로 지금까지 1,294명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총 48억여 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영등포구․보습학원․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 단체가 손을 잡고 진행하며 민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의 실제 사례가 된 것이다.

 

구는 모금한 성금을 저소득 학생을 연계해 교재비를 지원하며, 보습학원은 교육기부를 통해 학원 무료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수강료에 대한 기부영수증을 발행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내년에도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림코칭 사업을 실시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과목을 음악, 미술 등 예․체능으로 확대 운영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내 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등 교육기부 뜻에 동참하는 학원들도 상시모집하고 있다.

모집에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2670-3981)로 하면 된다.

한편, 12월 말 동참한 학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새로 선발된 수강생들과 학부모, 영등포 보습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는 복지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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