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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가로수 낙엽 농장에 무상 제공해 낙엽재활용 사업 추진

  • 등록 2016.12.22 10:00:18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구가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농장에 무상으로 제공, 친환경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낙엽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할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낙엽은 거리를 걷는 행인들에게는 낭만을 선사하지만 매일 쌓인 낙엽을 치워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양이 많아 치우기가 어렵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드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에 구는 낙엽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처리 비용 등 예산을 절감하고 유기물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는 양질의 낙엽을 무상으로 제공해 이들의 수요도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장에서는 낙엽을 퇴비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생산단가를 낮추고,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우선 구는 거리에 뒹구는 낙엽을 청소 작업반별로 수거해 적환장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등 이물질이 제거된 양질의 낙엽만 추려 희망 농가에 공급한다. 1차 수거 시 선별과 2차 집하장 재선별 등 두 차례에 걸친 꼼꼼한 선별작업으로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 순도 높은 낙엽만 제공하는 것이다.

 

총 공급물량은 300여 톤이며 수도권 인근의 낙엽 수요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신청 농가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희망 장소에 무료로 낙엽을 배달도 해준다.

신청은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낙엽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영등포구청 청소과(2670-3479)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영등포소식’ 란을 참고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버려지는 낙엽을 재활용 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퇴근 후 ‘청년 전세사기’ 예방교육·상담 받으세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을 직접 찾아가 계약 유의사항과 변호사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올해 확대·정례화한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불안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3회 설명회에는 125명이 참여해 만족도 4.5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설명회를 8회로 늘리고, 피해가 두드러진 서남권역을 우선 방문해 청년 임차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나선다. 설명회는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피해상담 공무원이 함께하는 1:1 맞춤 상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 임차인은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피해 대응책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1:1 상담에는 변호사와 피해상담 공무원들이 동시 배치돼, 법률·행정 양 측면의 맞춤 답변을 즉석에서 얻을 수 있다. ‘전세사기위험분석보고서’를 포함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청년 더드림집+’, ‘바로내집’, 등 서울시 주거지원 제도도 상세히 안내돼 필요한 정보를 모두 챙길 수 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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