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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개최

  • 등록 2017.03.06 09:58:27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실천 독려에 나섰다.

경진대회를 계기로 주민들이 올바른 음식물 배출 방법을 익히고 실천 의식을 높여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지난 대회 결과 참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량은 전년 동기대비 145톤이 감량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등 1,45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와 경진대회로 인한 감량 효과가 톡톡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올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간 RFID(전자판독기)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87개 단지, 65400가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전년대비 세대별 감량률(60) 경진대회 기간 발생량(20) 홍보실적(20)이다.

종합평가 결과 감량 성적이 우수한 11개 단지에는 상장과 총 400만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더욱 많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동주택 게시판 등 곳곳에 안내문을 집중 게시하고 각 단지의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을 통해 대회 개최 사실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법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해 가구별 처리 비용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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