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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김용범 의원, 구민 권리 보호 위한 조례안 3건 대표발의

  • 등록 2017.05.18 09:10:29

[영등포신문=임정택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용범 운영위원장(영등포동, 당산2동)이 16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을 대표 발의하며 구의원으로서 정책의정을 실현하고 있다.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등 총 3건으로 구민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와 관계있는 법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변의 편견 등으로 인해 정신적․사회적으로 위축된 삶을 사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용범 의원은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5월 10일에서 31일로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범․김재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안 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아 사회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나 학교 부적응 및 가정빈곤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는 청소년 모두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구민이다. 위기상황에 처해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 이 억울하게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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