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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트 탄핵안’ 첫 발의했다

  • 등록 2017.07.13 19:13:1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발의됐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의외로 탄핵 정국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에 오른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로, 트럼프 정부 들어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소수 의견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ㆍ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보유, 194석의 민주당(194)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소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24,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1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야당에서 이탈표(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실제 미 정가의 분위기에서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다.
현재까지 모두 3차례 의회에서 추진된 탄핵안은 한 번도 공식으로 가결된 적이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1868)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ㆍ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공 / 시애틀N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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