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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국회 본청 일본 나무 제거’ 청원 제출

  • 등록 2017.08.16 09:27: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와 함께 ‘국회 본청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외래수종으로, 일제강점기인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민국 순종 황제와 함께 대구 달성공원에 기념식수로 심으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식수 행사는 조선식민통치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일본이 점령지에 많이 심은 특산종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이미 가이즈카 향나무를 사적지 부적합 수종으로 결정해 아산 현충사 등에서도 이를 모두 제거했고 국립현충원과 각도 교육청에서도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5월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을 통과시킨 국회에는 여전히 가이즈카 향나무가 조경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제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국회 본청에 심어진 가이즈카 향나무를 제거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나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을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상징하는 장소인데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에 둘러싸여 있어 국민적 정서에 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각 지역 고유의 나무를 기증받아 가이즈카 향나무를 대체하는 방법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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