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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유아체능단, 소방관체험 교육

  • 등록 2019.05.17 11:31: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www.y-sisul.or.kr)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유아체능단 16명은 서울보라매안전체험관(관장 송기웅)을 방문해 어린이꼬마소방관체험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하철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완강기를 통해 대피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했다.

 

꼬마 소방관 복장을 착용하고 물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체험은 유아체능단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또한 모형버스 탑승을 한 유아체능단 단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안전규칙에 대해 배우고, 4D영화관람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내 몸을 보호하는 안전밸트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체험 교육 후 1층에 위치한 소방역사박물관에서는 연대별로 큰 화재 및 재난이 발생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형으로 전시해 놓아 사례를 통한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유아체능단에서는 해마다 외부 안전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의식 고양을 위해 보라매안전체험관 외부교육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기 이사장은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유아체능단의 안전교육을 강조하며 “유아기 시기 다양한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멋진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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