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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김재진 의원, 제214회 정례회에서 신상 발언

  • 등록 2019.06.13 17:52: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재진 의원(영등포본동, 신길3동)은 12일 구의회 제214회기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김 의원이 기초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개입한 정확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구의회 일부의원들은 지난 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발의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자정 무렵 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 갖고 혐의가 확정된 듯 의정활동을 함께하는 일부 동료 의원들로 부터 징계 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나온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또한 관계공무원들과 구민들이 지켜보는 본 회의 중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인양 발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본 의원은 물론 저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명예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특히 친인척에게 수의계약을 알선했다는 표현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본 의원의 정치 이미지를 퇴색시키려는 또 다른 의도가 개입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덧붙여 “그와 같은 발언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객관성이 답보 되었는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좌시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구의원은 구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의혹만 갖고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단언컨대 비리를 주선하거나 알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채현일 구청장에게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건 중 자신이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 및 수주한 바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 뒤, “만약 지위를 이용해 계약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을 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던 유승용·박미영 의원에 대한 징계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구의회는 지난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한 김재진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과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승용·박미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 등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17명의 의원 중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돼, 향후 영등포구의회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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