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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19.06.14 10:51: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대림1·2·3동)은 12일 열린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축법 위반으로 이웃 간 주차 분쟁이 발생하고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차 문제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상가, 창고, 기타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주차문제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는 현 상황에서 ▲주택가 밀집지역에 지역별 거점 공용주차장과 미니 주차타워 조성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및 주차장 시설 조성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입법 개정 촉구 ▲불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공용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편성 등의 대안을 제안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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