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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구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06.27 17:36: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용어 사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5월 24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문서 등에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민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문서나 법률 용어에 일본어식 표현, 외래어, 국적불명의 외국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와 서울시에서는 법률과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상구 시의원은 “공급자인 행정주체가 아닌,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언어는 시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언어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문서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으며,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조례안 심사에서 ‘~을 통해’라는 영어식 표현을 ‘~을 하여’라는 우리식 표현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시민눈높이에 맞는 시민중심의 공공언어 사용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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