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2.7℃
  • 구름조금강릉 3.6℃
  • 구름조금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5℃
  • 맑음부산 1.4℃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8.2℃
  • 흐림강화 -2.0℃
  • 맑음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4.5℃
  • 구름조금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사회

영등포구, 사회적 기업 역량 강화 교육 진행

  • 등록 2019.07.26 08:58: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29일 구청 별관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 및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시장 경제에서 자생하는 방안을 찾아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 및 경영 혁신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사기업과 비슷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한다.

 

이런 특성 탓에 동종업종에서 사회적 기업이 사기업보다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구는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과 더욱 많은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의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구의 지역 인프라와 센터의 전문 지식을 더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안이다.

 

역량 강화 교육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소신 책임위원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딱딱한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공공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장 진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공공구매의 특징 △공공구매 절차 및 방법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조건 등을 다룬다. 이외에도 △기업의 품질 개선 방안 △서비스 확충 방안 △민간 및 공공구매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교육이 끝나면 사회적 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구 관계자, 사회적기업 종사자,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등이 함께 참여해 공공구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및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구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지원책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는 10월에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대중화하고, 기업 판로 개척에 앞장설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사회적 목적을 민간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며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 모두 탄탄한 기반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

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