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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제10회 K로봇대회 With 로빛’ 개최

  • 등록 2019.08.27 10:55: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9월 1일 오전 9시 노원구에 소재한 광운대 80주년 기념관에서 ‘제10회 K로봇대회 With 로빛’을 개최한다. 지난 9년 간 총 2만4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대표 로봇대전으로 서울시와 광운대학교가 이번에 10년째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총 320명의 청소년이 직접 만든 로봇을 들고 나와 8종목의 경기를 치른다.

 

‘K로봇대회 with 로빛’은 청소년들에게 로봇에 대한 기초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로봇 체험활동으로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대회는 서울시와 광운대학교가 주최한다.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로빛’도 대회 준비를 함께 했다. 주관은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이다.

 

특히, 올해 대회엔 ‘레스큐’ 종목이 신설됐다. 재난 상황을 묘사한 경기장에서 정해진 임무를 수행해 보고 재난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극복해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본다는 취지이다.

 

대회 8개 종목은 △휴머노이드 부분(장애물경기, 격투경기) △미션경기(로봇슈팅, 라인트레이서, 미션형창작, 레스큐) △블록코딩(초등부, 중·고등부)대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모듈을 활용한 △자동차 만들기 △무선로봇 조작해보기 △나만의 시원한 LED 부채 만들기 △로봇대회 추억소환 사진 관람하기 △포토존 등 다양한 과학 관련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엄연숙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로봇대전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코딩․로봇기술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취미를 넘어서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경험과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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