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흐림서울 9.6℃
  • 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22.3℃
  • 흐림광주 12.7℃
  • 구름많음부산 19.8℃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5.7℃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20.4℃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문화

서울시설공단, 31일 고척스카이돔서 '배리어프리 영화제' 개최

  • 등록 2019.08.29 09:52:0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오는 31일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에서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개최한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가 배리어프리버전으로 고척스카이돔에 설치된 두 개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오후 6시 30분부터 상영된다. 영화는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을 넣은 형태로 상영한다.

 

‘빌리 엘리어트’는 스티븐 달드리 감독이 연출하고 제이미 벨, 줄리 월터스, 게리 루이스 등이 출연한 가족영화다. 이번에 상영되는 배리어프리버전은 정재은 감독이 연출했고, 화면해설은 배우 이요원이 진행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018년에 이어 배리어프리영화 전문 단체인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협업해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공단은 이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25~26도 온도로 냉방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영화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영화 상영 1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영화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2128-2300)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이날 영화 시작 전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약 30분간 관람시민을 대상으로 그라운드 밟기 행사도 개최한다. 그라운드 밟기 행사는 고척스카이돔 외야잔디에서 진행되며, 그라운드 보호를 위해 운동화를 착용한 인원만 참가가 가능하다.

 

조성일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영화상영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고척스카이돔에서 가치있고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