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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원, “일본식 표현 담긴 서울시교육청 30개 행정조례 영구 퇴출”

  • 등록 2019.09.09 10:43: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법의 유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던 일본식 표현이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바뀌며 앞으로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일본식 표현을 담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일본식 표현을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을 지난 6일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인제 의원은 발의에 앞선 사전조사에서 시교육청이 운용 중인 총 116개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조례를 들여다본 결과 30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고, 최근 3개월간 시교육청이 생산한 공문서를 점검해 본 결과 여기서도 일본식 잔재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인제 의원은 “학생들의 우리말 교육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와 공문서에서도 일본식 표현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청 소관 조례(116개), 규칙(90개), 훈령(22개)에서 일본식 잔재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공문서 내에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5년마다 실시하는 국어사용 실태평가에서 일본식 잔재표현 사용여부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관례적으로 무심코 사용하는 일본식 표현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우리말 한글의 우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제·개정시 일본식 잔재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종각 지하도상가 ‘체류형 시민공간’으로 변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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