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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올해 24세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필요

  • 등록 2019.09.11 11:27: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령상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관광, 일시적인 출국 목적), 유학, 이민 목적 등으로 국외여행허가사유가 세분화되며 단기여행 및 유학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5세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를 하게 되고,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주위에 외국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줄 것을 당부하며,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잘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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