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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올해 24세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필요

  • 등록 2019.09.11 11:27: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령상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관광, 일시적인 출국 목적), 유학, 이민 목적 등으로 국외여행허가사유가 세분화되며 단기여행 및 유학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5세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를 하게 되고,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주위에 외국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줄 것을 당부하며,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잘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선 영등포구의원, 포동포동 기부행사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이 16일 오전 10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에서 열린 ‘포동포동 기부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시장에서 ‘잔치집’을 운영하는 주시문 대표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라면 200박스를 영등포동에 기부한 것으로, 전달된 물품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승관 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박찬호 영등포동장, 최오운 영등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주시문 대표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한 주시문 대표님의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저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결속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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