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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올해 24세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필요

  • 등록 2019.09.11 11:27: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령상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관광, 일시적인 출국 목적), 유학, 이민 목적 등으로 국외여행허가사유가 세분화되며 단기여행 및 유학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5세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를 하게 되고,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주위에 외국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줄 것을 당부하며,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잘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제1회 청소년 요구조사 포럼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은 영등포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청소년 요구조사 포럼 ‘지금, 청소년을 말하다’를 지난 12월 27일 개최했다.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는 영등포구 청소년의 삶의 질과 여가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정책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 지역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 조사에는 총 2,219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담아냈다. 이번 포럼은 2025 영등포청소년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음 마련된 공론의 장으로,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장여옥 교수의 요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공공적 대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먼저 영등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양병윤 경위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단 경험과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차 의원은 2023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가운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는 차인영 의원이 유일하다.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하며, 영등포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들 조례는 집행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차인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신길5동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실제 조례로 연결한 과정이 이번 수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한 조례들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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