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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여성에 출산급여 지급

  • 등록 2019.09.17 10:01: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청장 양승철)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올해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미적용 근로자 등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없이 단독·공동 사업(공동사업자가 배우자나, 동거친족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된다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하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양승철 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출산 급여를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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