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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여성에 출산급여 지급

  • 등록 2019.09.17 10:01: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청장 양승철)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올해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미적용 근로자 등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없이 단독·공동 사업(공동사업자가 배우자나, 동거친족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된다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하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양승철 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출산 급여를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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