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6.1℃
  • 흐림대전 -6.4℃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3.1℃
  • 흐림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4.8℃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9.5℃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행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여성에 출산급여 지급

  • 등록 2019.09.17 10:01: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청장 양승철)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올해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미적용 근로자 등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없이 단독·공동 사업(공동사업자가 배우자나, 동거친족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된다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하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양승철 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출산 급여를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종각 지하도상가 ‘체류형 시민공간’으로 변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