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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정부 공동주택 전수조사 시급 라돈관리체계 마련해야

  • 등록 2019.10.06 13:28:1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5년 신축된 전국 아파트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라돈 검출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을 확인, 정부차원의 라돈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는 이정미 의원이 전국 시도로부터(제주 제외) ‘2014~2019년 현재까지 각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 한 공동주택 실내마감재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 아파트 총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최근 건설사와 입대의간 라돈검출 갈등을 유발한 마감재와 △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자연방사선은 3밀리시버트(mSv)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서는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대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 수거 등 행정조치를 행하고 있다. 이는 자연방사능 외 불필요하게 폭로될 필요가 없는 관리 가능한 생활방사능 기준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5월 대진침대 회수 등 행정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환경부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연구용역시 일부 건축 마감재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동주택에서도 인위적인 방사능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은 물론 정부차원의 라돈프리인증제도를 포함 한 다각적인 라돈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학생 대상 금융 그루밍 범죄 대책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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