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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보수공사비 미지급으로 피소돼 공사관 가압류 처분”

  • 등록 2019.10.07 09:10: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해 개관한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보수공사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고 해당 업체가 공사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공사관 관장과 간부가 계약서 위조 혐의로 워싱턴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입수한 워싱턴DC 법원에 업체가 제출한 소송 문서에 따르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현지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한 건설업체에 공사관 보수공사 대금 약 12만1천 달러(약 1억4천5백만 원)를 지급하지 않아 업체로부터 피소됐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문화재청 산하 법인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 말기 이하영 대리공사가 1889년 2월 입주한 뒤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늑약까지 주미공관으로 사용됐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가 5달러에 사들인 뒤 미국인에게 10달러에 팔아넘기면서 외국인 손에 넘어갔으나 문화재청이 2012년 10월 100여 년 만에 다시 매입해 보수공사를 거쳐 2018년 5월 개관했다.

 

그러나 보수공사 과정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워싱턴DC 법원에 제출된 건설업체의 소장에 따르면, 재미교포 배모 씨가 운영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제국공사관의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 금액 12만1천 달러를 받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대한제국공사관의 배수펌프 공사에 5만 달러, 입구 계단 보수공사에 2만5천 달러, 창문 보수공사에 1만550백 달러 등 총 15만4천5백 달러의 공사를 완료했으나 이 중 3만3천 달러만 지급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업체 대표 배 씨가 계속 남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대한제국공사관 오수동 관장과 간부 한모씨는 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추가 공사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워싱턴DC 법원에 지난 3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업체가 민사소송과 함께 워싱턴DC 법원에 대한제국공사관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져 현재 공사관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실이 입수한 소송 문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에 '건설사 유치권'(mechanic's lien)을 신청했으며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등기돼 공고됐다.

 

한국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에 해당하는 '건설사 유치권'은 통상 미국에서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미지급 상대에게 담보를 설정하는 조치로, 해당 건물이나 공사업체 소재 지자체에 등기된다. 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은 내년 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한제국공사관 오수동 관장과 간부는 공사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의 서명 위조 혐의로 지난 8월 워싱턴DC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DC 경찰 문서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 대표는 “2018년 10월 4일 대한제국공사관 간부 한모씨가 대한제국공사관 공사 관련 계약서의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신고했으며, “계약서에는 대한제국공사관 관장 오수동의 서명도 있었으며 관장도 계약서의 피해자 서명이 위조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계약서 서명을 위조해 정부에 공사대금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김영주 의원은 “100년 만에 되찾은 대한제국공사관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저당까지 설정된 것은 나라 망신”이라며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즉시 공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서 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는 관장과 간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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