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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공공문제 해결 VR‧AR 해커톤’ 개최

  • 등록 2019.10.10 09:21: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가상 증강현실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VR과 AR을 활용해 주차, 청소, 안전 등 공공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영등포구 공공문제 해결 VR‧AR 해커톤’을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구청 별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공문제 해결 VR․AR 해커톤은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도시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다. 청년들이 다양한 공공 생활문제 해결책을 주제로 VR과 AR의 형태로 표현 방법에 제한 없이 제작하도록 했다.

 

구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행정 분야에 적용하고, 청년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가상 증강현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해커톤은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청년 15개 팀이 참가한다.

 

 

참가 팀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돼 주차, 청소, 안전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기획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프로토타입이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성능, 구현 및 운용 가능성 등을 평가 또는 검증을 위해 구현한 시제품을 의미한다.

 

해커톤 입소 후 제작 기간에는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멘토 2명이 참가팀에게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며 프로토타입 개발에 도움을 준다.

 

첫째 날 밤에는 참가팀 별로 기획 및 제작방향에 대해 중간 점검을 받고, 팀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둘째 날 오후 2시에는 팀별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발표 및 시연하게 되는데, 팀별로 12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심사는 VR‧AR 협회 관계자, 교수, 관련 기업 실무자 등으로 구성돼 △기술 전문성(30) △실행가능성(30) △콘텐츠 품질(40)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

 

구는 가장 우수하고 참신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팀에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한편 구는 지난 8월 VR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20여 명의 청년 수강생을 배출했고, 오는 10월 중순까지는 22명의 수강생이 심화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심화과정 수강생의 절반이 기초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이며, 이번 해커톤 참여 15개 팀 중 5여 개 팀은 해당 과정 수료생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구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연계로 청년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구 청년 역량과 전문성을 키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VR‧AR 등의 가상 증강현실 분야는 중요한 미래 자원이 될 것”이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위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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